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가정 방문 조리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완도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23만 원(첫째아 기준)이다.
신청은 출산 전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 출생아는 223명이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149명으로 전체 출산 가정의 67%이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