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강진군,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  

cnbnews 박정훈기자 |  2022.04.15 16:21:44

 관내 사회단체와 깨끗한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협약 체결식(사진=강진군)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포상금 지급, 야간 집중단속

강진군은 올해 4월부터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으로 제시, 신고하면 군은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포상금 1회 지급 상한선은 최대 10만 원이다. 신고를 하였으나, 증거가 미약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군은 지난해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관내 사회단체와 매월 캠페인 실시,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카메라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4월 중순부터는 한 달간 야간 집중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위치에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내 사회단체와 깨끗한 강진만들기 군민운동 업무협약 체결식(사진=강진군)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임도 및 공한지, 거주지 밀집지역과 특히 주요 관광지에 쓰레기 투기가 자주 발생해 강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깨끗한 강진 만들기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