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가축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소규모 한우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1,700두, 사업비는 총 8,5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100두 미만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이다.
농가당 1년에 최대 60만원, 1농가 1일 3두 이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진료비 중 50%를 지원하게 된다.
송아지의 경우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귀표를 장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질병으로는 송아지의 설사, 장염, 장출혈 및 폐렴이나 골절, 번식우의 경우 식체나 고창증, 외상치료가 있으며, 번식우에서 주로 발생하는 난산처치나 자궁탈, 난소낭종 등에 대한 질병 치료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발굽삭제, 제각, 진단서 발급, 거세 및 임신 감정 등 질병진료 이외의 행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진행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치료 후 진료내역 청구서, 세금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결제 내역, 개체의 이표번호가 확인 가능한 진료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육장 주소기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송아지의 조기 치료 및 번식우의 번식관련 질환의 조기 치료 및 적기치료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