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4.13 15:55:58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울경 3개 시도 중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장 먼저 의결됐다.
13일 개최된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번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울경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다. 2020년 8월부터 부울경이 협의를 시작해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 통과됐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개 시도에서 규약안 의결이 끝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치고 3개 시도에 고시하면 규약이 시행된다. 이후 하반기에는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박형준 시장은 "규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과 울산시, 경남도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