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4.13 10:16:32
부산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과를 토대로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을 가속화한다.
이는 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환경기준인 15㎍/㎥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동안 13% 개선되는 성과를 얻었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행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 23㎍/㎥보다 3㎍/㎥(13%)가 줄어들어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좋음일수'(15㎍/㎥ 이하)는 무려 15일 증가했고, '나쁨일수'(36㎍/㎥ 이상)는 1일 줄었다. 특히 '고농도 일수'(51㎍/㎥ 이상)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평균풍속은 유사(3.2→3.1m/s)했지만, 누적 강수량은 47%(247.8→131.9mm), 강수일수는 45%(22→12일)가 감소하고, 3월에 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발생하는 등 불리한 기상 여건 속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이 기간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점검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올해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와 기상 영향 등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효성 있는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12월 1일부터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겠지만,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