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 지급
해남군은 러시아-우크라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금액은 2억 8,800만원, 3,500리터 물량이며, 지급대상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4개월분)까지 사용한 면세유이다.
지원 유종은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유, 중유)이며, 유종별 리터당 경유 98원, 휘발유 89원, 중유 68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어선, 양식장관리선 허가를 가진 육상양식장 운영 어업인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개인별 면세유 공급실적 및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