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4.06 09:38:4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차정인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본부는 2021년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지난 3월 8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입학취소처분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조 씨의 입학취소 처분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향후 조 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