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3주간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단속
강진군은 최근 관내 학교 개학기간을 맞아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3주간(3.14.~4.1.)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번 민관 합동단속은 강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경찰서 등 3개 기관ㆍ단체가 협력해 추진했다.
단속팀을 2개 조로 나눠 강진읍 터미널 번화가 주변 노래방, 주점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 단속 및 선도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팀은 번화가 주변 80개 업체를 방문해 술, 담배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항을 홍보물 배부 등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학동 주민복지실장은 “청소년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