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지정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는 부경대를 비롯해 전국 7개 기관 및 단체가 신규 지정됐다.
부경대는 수상레저안전교육관(수영장 및 잠수풀) 등 주요 시설을 비롯해 응급처치·수상구조 관련 장비 및 강사 등 기준을 모두 갖춰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부경대는 올해 후반기부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경대 관계자는 “이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상 활동 환경 조성은 물론 학생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수상레저안전 관련 취·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