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7만355개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63억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54억 원(대구시 제1회 추경안 확정)과 자체 재원 9억 원이다.
본부는 어려운 상수도 재정 여건이지만 100톤 초과 사용 소상공인이 감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규모는 상수도요금 63억 원, 하수도요금 53억 원, 물이용부담금 17억 원을 합쳐 총 133억 원 정도이다.
감면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7월 고지분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단 100톤 초과 소상공인은 50톤 감면)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본부는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은 최대 월 8만7400원(3개월 26만22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감면되지 않았다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갖춰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담당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에는 식당, 카페 등 일반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