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승진 임용
하정배 수석전문위원 사무관 승진
진도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1월 13일 시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도군의회 자체 인사 운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임용 대상은 하정배 수석전문위원의 5급 승진 임용이다.
지난 22일(화) 승진 임용장 수여식에 진도군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승진자를 축하했다.
특히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승진 임용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박금례 의장(진도군의회)은 “의회 인사권 독립 후 군의회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군민을 위한 의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