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차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예비 청년 창업가는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서 타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라면 본 사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일부 업종(금융부동산, 유흥접객, 노래연습장, 사회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레저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사업대상자 모집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총 12명(점포)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