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11.16 15:14:39
부산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수의계약을 통한 장기 독점에 따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부산시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영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수익에 대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며 “그 근거는 농산물도매시장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 질의, 답변내용에 잘 나와 있다”고 입을 뗐다.
위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한 지자체장은 중도매인에 수의 방법으로 도매시장의 필수·부수시설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다. 행안부는 이 질의에 대해 ‘중도매인에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필수, 부수시설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수긍하며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내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며 위반 사항임을 인정했다.
윤 의원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 중 최초 허가된 2000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계약기간을 둔 경우 5년씩 4회 이상 농협공판장 등을 이용하는 셈이다. 너무 많은 업체가 장기 계약을 맺어 독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10년 이상 계약을 맺고 있는 반여·엄궁 농산물도매시장 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을 넘긴 곳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기부채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20년간 사용 기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는 새로운 중도매인의 농산물 도매시장 참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