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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이용자 대출 과대로 신용평가 적용?…금융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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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1.11.10 15:26:33

#. 서울 거주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7월 B캐피탈사 취득가격 5810만원인 자동차를 5년 리스 3528만원(잔존가치 2282만원)으로 계약해 이용했다. 그런데 신용정보사, 카카오뱅크 등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에 의해 대출정보로 5810만원이 등록되고, 대출 과다로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사실을 알았다.

이후 모 은행에 신용대출 1500만원 문의, 온라인 대출 조회를 했으나 대출 과다 및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출 가능한 은행이 없어 부득이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단기대출을 수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 문의한 B사에서 잔존가치는 만기 후에 받을 금액으로 차를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조건을 포함한 취득원가를 운영리스 정보로 제공한다는 설명에 납득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운용자산 취득원가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해석과 금감원의 지시로 B사가 신용정보를 정정했다.

그러나 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고 건별 수작업으로 처리해 매월 리스료만큼 차감돼 제공되는 대출잔액 정보에 또다시 잔존가치를 포함해 제공하는 황당한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진=금소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리스사들이 자동차리스에 대한 운용리스 정보를 리스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를 포함한 취득원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금융사들이 이를 신용평가정보에 불리하게 포함해 대출금액 과다계상 적용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는 잔존가치만큼 대출이 과대평가돼 신용대출 한도 감액, 신용대출 불가, 신용평점 하락에 의한 대출금리 상승, 신용카드 단기대출 이용 초래 등 금융거래상 불편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리스사는 만기시 자동차를 반납, 인수의 의사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차를 빌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리스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리스원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고, 금융사는 이를 통해 신용을 평가하거나 대출 한도를 산정해야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리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차량을 리스사가 대신 구입해 계약기간내 리스료를 지불하고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계약 만기에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로 구입하면 되고, 중도해지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고 정산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자산도 부채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캐피탈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운용리스 정보를 민원에 의해 취득원가에서 리스원금으로 건별 수작업 처리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리스 소비자의 운용리스 정보를 일괄 정정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 개개인에 통보하고, 피해 신고를 받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운용리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금소연은 자동차리스 이용액이 2020년 12월말 현재 12조3000억이 넘는 거대시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신속하게 협의해 규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리스사들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취득원가를 신용정보로 제공한 불공정한 관행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출 규제로 그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신속하게 바로잡고 리스사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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