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9.13 09:37:31
"(일산대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율 20%로 셀프특혜대출하고, (대출 때문에 적자라며)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경영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한 언론에서 "국민연금 일산대교 7000억 원 기대수익 걷어찬 이재명...무료화하게 2000억 원 받고 떠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언급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ESG경영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통행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적절한 지를 묻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셀프대출이란 국민연금이 지분 100%인 (주)일산대교에 높은 이자로 대출해 이자를 받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과 관련된 그 실제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입니다.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습니다"라며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사기 및 배임죄 해당?...근거는
국민연금과 (주)일산대교 간의 사채수준의 고리대출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는 배임죄나 사기 등에 해당하는 불법일 수 있다는 암시도 했다.
이 지사는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를 주고 돈 빌리는 거, 배임죄 아닌가요?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경기도민 세금으로 수입보전 받는 거, 사기 아닙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연금에 대해 실망스런 마음도 토로했다. "보수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그동안 거듭된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통을 회피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ESG경영?...수익은 비합리적이자 비도덕적"
이재명 지사는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습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수익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언급했다.
"기대수익 7000억?...'공익처분'해도 국민연금 손해 아냐"
기대수익 7000억 원인데, 2000억 원으로 공익처분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에 이재명 지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미 인수비용을 거의 회수했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 해도 손해 볼 일 없습니다"라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천5백억 원에 3백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강다리로, 수많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서울 강남 등을 잇는 촘촘한 한강다리들은 모두 무료인데 반해, 비교적 낙후된 경기서북부 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한강다리는 유료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통행료도 많이 비싸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통행료가 1200원인데, 이는 km당 652원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km당 62원의 10배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