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이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고, 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내야 한다. 다음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산 복권 당첨 때 내야하는 소득세 관련 Q&A.
1. 외국인이 거주자일 경우.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거주자가 분명하다면 5만원을 초과하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타 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무리(분리과세)한다.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20%, 3억원 초과면 30% 세율로 각각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금(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개념이다.
2. 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뜻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소가 된다.
세법에서는 통상 연간 185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거주자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만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 여부,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거주지를 결정한다. 185일 미만으로 머물더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 이상 머물러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3. 외국인 비거주자일 경우.
비거주자는 거주지국과 한국 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무조건 한국 국세청이 과세한다.
만약 A국과 한국 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복권 당첨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A국 국세청이 조세 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가 필요하다. 복권 당첨 외국인은 이런 서류들을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떼서 당첨금 지급일 다음 달 9일까지 복권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