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고,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또 유흥‧단란‧감성주점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고,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된다.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실시해온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의 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타 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타 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 지역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은 광주에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