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또 같은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