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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따른 영업제한 손실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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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1.07.11 17:44:25

시민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12일부터 25일 자정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 및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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