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대책 요구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지난 8일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 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미 중ㆍ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해 원하지 않아도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국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문성 의원은 “사립학교가 사립대학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