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고자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라남도 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