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 두 달, 경찰 수사 안 해…“새벽시간 30여명 용역 동원 현장 침입 쫓겨났다" 억울함 호소
수십억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시행사 측에서 동원한 30여 명의 용역(청년)들이 난입해 사용 중인 컨테이너와 재산을 강탈해 갔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광주지역 B모 건설사는 지난달 2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8년 인천 강화군 삼산면 일원에 A 시행사에서 개발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및 근생시설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B건설은 “A 사는 총 분양수익금 약 900억 원에 이르는 공사 현장에 직접 공사비로 약190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 사는 자금 부족을 핑계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을 용역을 동원해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A 사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자신들의) 현장을 포함한 전체 단지의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를 위해 새로운 시공사 C모 건설을 선정하고,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노골적으로 유치권 행사장에 침입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됐다“고 밝혔다.
B건설은 “지난 4월 25일 새벽 5시 30분경 30여 명의 건장한 체격의 용역들과 대형크레인 및 화물차를 대동해 유치권 행사장에 들이닥쳐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면서 “침입 당시 용역들은 망치와 쇠막대 등을 들고 직원들을 간단히 제압한 다음, 컨테이너 5개 동을 무단으로 강탈해 가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이들에게 특수강도상해,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 B건설은 게시판에 “경찰에 고소해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 고소장 접수 2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 등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를 폭력으로 짓밟은 조폭 동원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무기력한 공권력(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경찰 측은 "지난달 21일 고소인에게 전화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했다. 양측이 맞고소한 내용이고 수사가 늦어진 것은 다른 사건이 밀려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