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이제 필수노동자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며 “남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