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이 종합소득세·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창구를 다음 달 17일부터 5일간 구청 별관에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 및 주소지 지자체 중 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 도움 창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신고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소득세는 확정신고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8월 초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 안내 전담 콜센터, 고령군청 지방 소득세 담당부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