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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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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4.28 10:20:20

화순군청.(사진=화순군)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만4997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 2021년 1일 1일 기준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6.83% 상승했다.

화순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별주택을 전수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화순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 재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하며,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자료와 주택시장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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