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2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작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접수 후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 여부, 매출액, 카드 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고,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로 업체당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행복카드.kr'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령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 할인행사 시행 중인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자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고령사랑카드 충전금액을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드 소지 없이도 QR결제가 가능하도록 어플을 개선하여 5월중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는 지역 상생 성장을 목표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고령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기업에 내년까지 운전자금 이차보전 대상업체 선정 시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