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1.04.14 16:02:06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환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제정식 후 환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양법 관련 국제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이익의 보존과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실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