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안해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심각한 내분상태
광주광역시는 12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심각한 내분상태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중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만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