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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올해 3차 채무조정심의위 열어 ‘채무자 46명’ 추가 감면

캠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45차례 채무조정심의위 열어 1665명에 채무 원금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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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23 15:09:51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들이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본부에서 ‘2021 3차 채무조정심의위’에 참석해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9일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2021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 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캠코의 채무조정심의위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 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 대상 제외 ▲성실 상환자 잔여 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 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채무조정심의위는 공정,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 전문가 2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3차 위원회를 통해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 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억 2300만원 가운데 80% 수준인 12억 3200만원을 감면했다. 또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선 잔여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캠코 천정우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를 통해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개인 연체채무자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 성실 상환자 상환 유예, 법적 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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