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은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이 의뢰한 이주노동자 인권현안에 대해 17일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현안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연구원 조사결과, 지난해 말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51.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86.0%, 결혼이민자의 37.1%, 유학생의 9.0%가 고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 이주민은 대부분 한국인이 회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59.7%가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로 ‘임금체불’이 31.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료·산재(14.8%) ▲다문화가족(11.0%)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7.8%) ▲체류자격 변경(7.7%) ▲노동조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보고서는 “대부분 노동부 지정이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인경 센터장은 “임금 체불 상담이 매년 3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며 “임금 체불 사유는 다양하나 경영상 어려움보단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고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노동자들에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거나 미등록 체류자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적 기본계획 수립과 시 조례와 행정체계의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뿐 지자체 차원의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할 ‘이주민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