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오렌지라이프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점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NewLife 관점의 금융소비자를 위한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전하고자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과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는 것.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오는 7월에 하나가 돼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양사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 및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POP-UP을 운영하며,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