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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민족 대이동’…설 연휴 핵심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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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1.02.10 13:46:27

이동인원 줄었지만 방역 ‘비상’
가족․친척 5명 이상 모임 금지
택배·상품권 관련 규정 살펴야

 

10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좀체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이번 설 명절에도 ‘방역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11일~14일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설보다는 33% 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귀성·역귀성 등 이동 및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CNB=이성호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1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중순 이후 500명 이하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10일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늘어난 데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소리 없이 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1일~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등의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을 실행했다. 또 설 연휴기간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경찰청)를 통한 단속 강화 ▲결빙취약 관리구간 확대(2020년 60개소 → 2021년 167개소) ▲염수분사장치(700개소) 운영 등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이밖에도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연휴기간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휴(5월, 8월)가 코로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친 바, 이번 설 연휴 기간이 또 다시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설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 (자료=국토교통부)

 


작년 설 대비 이동인원 32.6%↓



이러한 비상시국에서도 민족 대이동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에 전국의 귀성·귀경 인원은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고 등의 영향으로,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설 3251만명 대비 32.6%(1059만명), 1일 평균 이동인원도 작년 설 650만명에 비해 32.6% 감소한 수준이긴 하다. 2020년 추석에는 총 3116만명(6일), 하루 519만명이 이동했는데, 이때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평시(285만명/일)에 비해선 53.7% 폭증한 수치다.

연휴기간 중 귀성·여행·귀경 출발일이 집중되는 설 당일인 12일에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날 최대 54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귀성은 ▲서울→부산 5시간 40분 ▲서서울→목포 4시간 50분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 2시간 30분 감소하고, 귀경은 ▲부산→서울 5시간 40분 ▲목포→서서울 4시간 50분 등으로 작년보다 최대 2시간 50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연휴 직전 코로나 상황 및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은 상당부분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드론(한국도로공사), 암행순찰차(경찰청)를 활용한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 얌체운전 입체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위치는 주요 휴게소, 분기점, 졸음쉼터 등이다.

 


‘5인 사적모임’ 여전히 금지


 

(자료=질병관리청)

설 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방역당국이 밝히는 가족 모임 관련 Q&A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도 4명까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을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택배, 상품권은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월~2월에 발생한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861건(64건), 2019년 1332건(57건), 2020년 882건(39건)이며,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건수도 2018년 619건(28건), 2019년 626건(35건), 지난해 677건(48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따라서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택배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상의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품의 품명과 중량·수량·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물품을 받은 후,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고 물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를 통해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유선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어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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