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 및 그간 업계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재 운영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를 9일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보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관리 방안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 이 제도를 시행해 분양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간접적인 분양가의 안정적 관리도 꾀하고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예측력을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더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HUG가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되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돼 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요구도 있었다.
이에 HUG는 이번에 고분양가 심사제를 전면 개정해 ▲분양가 산정 기준 정비 ▲심사기준을 계량화해 자의성 해소 ▲심사기준 공개,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높이기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 분양가와 시세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정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 심사 객관성 확보할 계획이다. HUG는 비교사업장 대비 우위 또는 열위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를 조정할 경우에도 점수 차에 따라 정량 조정해 ‘심사의 자의성’ 우려를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심사기준 공개에 대해선 그간 ‘가이드라인’만 공개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공개해 고분양가의 심사 금액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HUG 영업점에서는 주택사업자와의 상담 등을 전담하며 심사는 HUG 본사에 전담 기구를 별도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은 적절한 공급을 유인하며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에는 과열을 완화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향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