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22시 이후 영업제한조치 등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핵심수칙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변경ㆍ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변경사항으로 당초 21시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 식당ㆍ카페ㆍ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ㆍ방문판매업과 실내스텐딩 공연장 및 파티룸은 2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특별방역수칙인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유흥업소 및 홀덤펍 집합금지 그리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설에는 가족 간 모임, 타지역 이동 및 여행 자제와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해 영업시간이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아울러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전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