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사는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법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법률안 상정과 함께 앞서 발의된 홍준표 의원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오는 15일에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토위 주관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이 지사의 요청은 공청회 이후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의 요청대로라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2월 15일 법률안 상정, 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