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나 선임된 도시공사 사장, 총3회 초과 위촉 제한 법률위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도시계획 조례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위반한 위원들의 해촉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자치21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불법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현재의 불법 상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 도시공사 사장이 광주 도시계획위원을 무려 6차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또다시 국토 도시계획학회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법규 위반이다. 특히 도시공사 사장은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면서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위원회 자격을 ‘동일 지자체에서 총3회 초과 위촉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나 규정 등에 비춰 광주 도시공사 사장이 광주 도시계획위원을 무려 6차례 역임한 것은 불법이고, 광주 도시공사는 도시개발처와 주거복지처, 도시재생단을 두고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인력풀이 한정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학계와 시민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이용섭 시장은 법규 위반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즉시 해촉하고, 새로운 도시 비전을 가진 신진 전문가들을 남녀 비율을 맞춰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