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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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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2.02 12:15:09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해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구미시민의 전반적인 주거 여건 향상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 “신청 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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