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1.01.29 09:32:56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비례)은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중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일반 주택가 주변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 우려 그리고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은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5일 경북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