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미(未)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 확산 때 구상권 청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ㆍ군에 9개소(경주1, 김천1, 상주1, 경산2, 청도1, 성주1, 예천1, 봉화1)이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도는 시ㆍ군과 합동으로 26~2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사, 학생 등 명단확보, 최근 집합 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히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