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고 대구경북행정통합위원회(이하 행정통합위)가 주장했다.
일각에서 ‘200억~300억원을 투입해 실시하는 주민투표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태일 행정통합위 공동위원장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시ㆍ도민의 찬성률이 낮거나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게 되면 정치적 구속력은 높아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행정구역 개편은 최종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정통합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지만, 행정통합에 합의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관변단체를 동원해 지자체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선택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시ㆍ도민의 의견에 따르는 과정을 선택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정책의 수용성은 물론, 결정의 신뢰성도 높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채택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다.
하혜수 행정통합위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 결과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면 큰일난다"며 "법적 행정적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명백한 구속력이 있다"고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 강조했다.
행정통합에 관한 시ㆍ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 시장과 이 지사의 제안으로 지난해 9월 21일 행정통합위가 출범했다. 이곳에서는 행정통합에 관한 시ㆍ도민 정보제공, 이해증진,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통합위원회는 세 차례의 ‘온라인 시ㆍ도민 열린 토론회’와 ‘대구경북통합 대 토론회’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시ㆍ도민의 의견과 행정통합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두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끝낸다.
이후 시ㆍ도가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많으면 11월 열리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정부가 출범하는 것으로 행정통합 과정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