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기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마련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실질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답하면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기자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검찰 기자단 규정 등을 두고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에 올린 청원 글에서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법무부에 마련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이 말한 규정은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되도록 하고자 법무부가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강 센터장은 "기자단의 자체 운영과는 별개로 정부는 출입증 발급 등 기자단 관련 관행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