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22일 전 여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32) 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과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후배 김보름(28)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지속적인 허위인터뷰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노선영 변호인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자리에서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린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노선영 선수 변호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