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자와 대마 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그간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는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마 재배 농가에서 ‘대마재배허가’를 취득하고 안동시가 재배ㆍ감시ㆍ폐기관리를 해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ㆍ매몰하거나 그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0호에는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대마엽을 비롯한 대마 씨앗의 껍질도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