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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전형적 ‘용두사미’”

부산경남미래정책 “명확화 수준에 그친 건축법 개정안으론 업계 대응 따라갈 수 없어… 지자체에 ‘사실상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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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1.20 16:39:35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이 20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가 사실상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는 현행법상 당연히 규제해야 할 내용으로 조치 계획을 나열하고선 마치 새로운 것인 마냥 포장했다. 약속한 건축법·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은 정작 없었다”며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규제방안보다 후퇴된 내용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없애는 등 근본적인 방향까지 고민해야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미래정책은 ‘용도 명확화’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필요’는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향후 과제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 미래정책은 ‘주택 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필요’의 경우에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 예로 북항 재개발 D-1블록 G7 분양 사례를 들어 이미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분양했으나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현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미래정책 관계자는 “부산경남미래정책이 확인한 결과, 기초지자체 A모 구의 경우 주택사용 관련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 거주자가 장기 숙박을 주장할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 수준에서는 여전히 법적, 행정적으로 단속할 근거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실효성 없는 ‘안내문 제작’과 용도변경 ‘유도’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용도변경 유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법의 맹점을 고칠 생각은 않고 안내문 제작에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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