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허가(신고) 대상자는 해당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된다.
또 신고 기한까지 불법 지하수 사용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얻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