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아동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개정(20.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全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북경찰청, 경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학대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