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7일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장은 부숙도 검사를 한 후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계도기간 중 전체 대상농가의 95%가 검사를 마쳤고, 그중 98%가 합격을 보였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분처리가 다소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퇴비처리공장과 연계한 축분처리는 물론 영주축협의 축분공동자원화 유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