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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1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금 제공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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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1.08 09:28:11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16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과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버팀목자금은 큰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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