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 적립식 예금 특별중도해지 특례’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적금·적립식 중금채 등 적립식 예금을 만기 이전에 해지 하더라도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 약정했던 이자율에 따라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사업장 휴·폐업 사실이 확인 된 고객으로 직장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면 되고, 특례 기간은 6월말까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