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주, 영천, 경산 등 도내 9개 시·군 11개소, 5.8㎢에 대해 산업단지지정계획을 확정해 4일 자로 고시한다.
산업단지 지정·개발을 위해서는 입주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되고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산업단지 공급과잉에 따른 장기미분양,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 기획부동산 전횡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반영된 산업단지로는 경산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의성 바이오밸리, 영천 금호일반산단, 군위일반산단, 예천 제3농공단지이다. 나머지 6개 단지는 지난해 산업단지지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중 경산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대구경북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기능, 지원기능, 재활산업 연구공간 등을 도입해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하면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산업단지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승인하게 된다.
김규율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재활특화산업 관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